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착오의 의의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오기, 오담을 말한다.
2) 내용의 착오(=의미의 착오) : 표시행위에는 착오가 없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
3) 사자(使者)의 착오
(1)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된다.
(2) 전달기관의 착오 : 이는 착오의 문제가 아닌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된다.
4) 법률의 착오 : 법률규정의 유무나 그 의미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경우이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동기의 착오
(1) 의의 :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즉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예) 전철적이 생긴다는 정보를 듣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2) 효과
① 원칙 :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예외 :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
①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②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 공무원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여 환수에 협조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겠다고 강력히 권고하여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3.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1) 중요부분의 판단기준
①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②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③ 당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
①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는데 상당부분이 하천인 경우
②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 외형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③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채무자가 乙인줄 알고 근저당권자로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④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A점포인 줄 잘못 알고 B점포를 매수한 경우
(3)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 : 이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수량에 관한 착오 : 매수한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여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장차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생각하여 매수한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
-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2)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①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채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② 공인된 중개사나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이 임야도,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매매목적물인 임야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3)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①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의 목적물을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다른 점포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오인한 채 매수한 경우
②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모조품을 고려청자인 줄 알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입증책임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2)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4) 임의규정
-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
4. 착오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
(2) 취소의 효과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단체법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 주식인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사기와 착오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생긴 경우,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계약해제와 착오
-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담보책임과 착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