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5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제16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 대리의 의의

 

  1)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

 

 

대리

사자

효과의사의 결정

대리인이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한다.

능력

대리인의 능력을 요한다.

단,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을 요한다.

의사표시의 흠결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인정범위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행위에도 인정된다.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1) 구별기준 :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권이 임의대리이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한 대리권이 법정대리권이다.

    (2) 양자의 차이 : 대리권의 소멸사유와 복대리인 선임의 요건 및 그에 따른 책임에 차이가 있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1) 구별기준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능동대리이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수동대리이다.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2) 양자의 차이 : 현명의 주체가 다르고, 공동대리의 적용여부에 그 차이가 있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1) 구별기준 : 대리권을 가진 자가 한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이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이다. 

    (2) 양자의 차이 : 유권대리행위는 유효하지만,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3. 대리의 허용범위

 

  1) 법률행위 :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된다.

    (2) 사실행위 :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불법행위 :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

    -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 예) 친권자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등

 

  2) 임의대리권의 발생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5.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 임의대리권 :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

    (1)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 보존행위 :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예)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

       ② 이용ㆍ개량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예) 무이자의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

       ③ 처분행위 :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없다. 예) 계약의 취소나 해제, 채무의 면제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효력

    -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6.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

    (1) 원칙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예외

       ① 본인이 허용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허용된다.

       ③ 주식의 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 이해의 충돌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위반의 효과 : 기본적으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 공동대리

    (1) 원칙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예외 

       ① 수권행위나 법률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말하는 것이지, 표시행위의 공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7.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적인 소멸사유

    - 대리권은 그것이 임의대리권이든 법정대리권이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ㆍ파산으로 인해 소멸한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 사유

    (1)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2)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소멸한다.

 

838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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