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 현명의 의의 및 방법
(1) 현명이란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본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3) 현명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1)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고 대리인 자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3) 다만,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3) 현명주의의 예외
(1) 부부간의 가사대리
(2) 상사행위(상행위)
2.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나 강박, 선의ㆍ악의 및 과실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선의ㆍ악의 및 과실 유무를 결정한다.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2)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이어도 상관없으나 적어도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미성년자도 대리행위 가능)
4.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2)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즉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이다.
(3)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선임ㆍ감독에 대한 책임
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②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 한하여 책임을 진다.
4)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2) 책임 : 무과실책임주의
①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ㆍ감독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ㆍ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5)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2)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인다.
6) 복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2)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의 철회 등
(3)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