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의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독행위이고, 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취소의 요건
1) 취소사유 : 당사자의 제한능력,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사기ㆍ강박)
2)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을 갖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한다.
(4) 승계인 :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 모두 포함되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의 상대방 :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만 하여야 한다.
4)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 :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불요식 행위 :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3) 일부취소 :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무효 및 제3자와의 관계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착오나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
(1)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2) 악의의 수익자는 전손해(이익+이자+손해배상)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4. 취소권의 소멸
1) 추인
(1) 추인의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와 동일하다. 단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것, 단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3) 추인의 효과 :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법정추인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인정된다.
② 법정사유의 발생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한 경우나 상대방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경개(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담보제공 :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③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어도 된다.
(3) 법정추인의 효과 :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무효와 취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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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취소 |
의의 |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사유 |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질서, 비진의표시(예외), 허위표시 |
제한능력, 착오, 사기ㆍ강박 |
효과 |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하면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주장 |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민법이 정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
기간 |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시간이 경과하여도 무효임에 변화가 없다. |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
추인의 가부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다. |
이중효(경합) |
어느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어느 한 요건을 입증하여 무효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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