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 2025-11-23
사뿐
Q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