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 2025-11-23
사뿐
    Q.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²)은?
    Q.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²)은?
    기준시점: 2015.10.24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²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²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기준시점: 2015.10.24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²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²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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