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준시점: 2015.10.24 |
|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² |
| ○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² |
| ○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 ○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 ○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 ○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