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금지행위: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ㄴ. | 금지행위: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ㄷ. | 금지행위: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ㄹ. | 금지행위: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