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 2025-11-23
사뿐
Q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