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 2025-11-23
사뿐
Q
.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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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③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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