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 2025-11-23
사뿐
Q
.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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