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 2025-11-23
사뿐
Q
.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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