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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