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ㄴ.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ㄷ.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ㄹ. | 최근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