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 2025-11-23
사뿐
    Q.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Q.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최근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최근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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