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2025-11-23
사뿐
Q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확인계획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확인계획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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