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2025-11-23
사뿐
Q
.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
은?
Q
.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
은?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멱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멱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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