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2025-11-23
사뿐
Q
.
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출
이전
목록
없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없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