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 2025-11-23
사뿐
Q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③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④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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