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
| ㄴ. |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ㄷ. |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ㄹ.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