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2025-11-23
사뿐
Q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②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③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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