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2025-11-23
사뿐
    Q.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Q.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의 대지면적 : 1,000㎡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甲의 대지면적 : 1,000㎡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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