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 2025-11-23
사뿐
Q
.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는?
Q
.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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