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 2025-11-23
사뿐
Q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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