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 2025-11-23
사뿐
Q
.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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