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 2025-11-23
사뿐
Q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⑤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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