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②
법인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법인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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