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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