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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