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 2025-11-23
사뿐
Q
.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④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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