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 2025-11-23
사뿐
Q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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