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4 2025-11-23
사뿐
Q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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