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 2025-11-23
사뿐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ㄱ.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ㄱ.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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