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 2025-11-23
사뿐
Q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이상
이 되어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 펀드
-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상근 임직원과 지점이 없고 자산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주식 판매업무는 판매회사에,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자산의 보관업무는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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