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 2025-11-23
사뿐
Q
.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
은?
Q
.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
은?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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