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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