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 2025-11-23
사뿐
Q
.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디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디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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