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 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 ㄷ.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ㄹ. |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