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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