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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