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3 2025-11-23
사뿐
Q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③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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