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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