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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