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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