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 2025-11-23
사뿐
Q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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