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 2025-11-23
사뿐
Q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다.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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