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에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에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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