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 2025-11-23
사뿐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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