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 2025-11-23
사뿐
Q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②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④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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