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 2025-11-23
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
은?(단,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
은?(단,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되는 지역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되는 지역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제출
없음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없음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