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 2025-11-23
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
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