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 2025-11-23
사뿐
    Q.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Q.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기준시점: 2019.10.26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기호소재지용도지역이용상황공시지가(원/㎡)
    1C동 90일반공업지역상업용1,000,000
    2C동 110일반상업지역상업용2,000,000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기준시점: 2019.10.26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기호소재지용도지역이용상황공시지가(원/㎡)
    1C동 90일반공업지역상업용1,000,000
    2C동 110일반상업지역상업용2,000,000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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